"국회의원도 리콜해야". 여, '국민소환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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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혁신특위,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 위한 토론회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한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치솟았다. 80%의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명령하고 있다"(김병욱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28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김병욱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 등 총 5건의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여야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를 견제할 장치로 '국민소환제'가 '소환'된 상황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해야 하듯이 국민이 권한을 줬으면 당연히 그 권한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소환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각 법안마다 소환요건은 다르다. 김병욱 의원안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소환투표를 해당 지역구에서 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논쟁점은 '헌법'이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민소환의 사유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헌법에 따로 국민소환제를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위임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환사유가 의원의 자유로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어서는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헌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를 제시했으며, 개헌안에도 위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파행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고, 준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은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지 2년10개월이 지났는데 당시에는 의원들 눈치를 보면서 법안을 냈다"며 "지난 시간동안 국회가 신뢰를 회복했다면 지금쯤 이 법안은 사라졌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소환에 대한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회법에는 임기중단과 제명, 자진사퇴 등이 가능하게 돼 있기 대문에 꼭 헌법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오남용 우려가 있는데, 이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제안자가 국민소환운동을 할때 그 제안사유를 특위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신의 제도화'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소환제를 통해 불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당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 혁신의제를 패키지로 만들어 '일하는 국회'를 모토로 국회 혁신프로젝트를 제시하자"며 "총선에서 이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21대 국회 초반에 강력하게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도 "패키지를 만들어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사항이라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금은 한국사회의 분기점으로, 국민소환제 아젠다를 총선과 대선에 걸쳐 광범위하게 고민하는 캠페인이 필요해보인다"며 "개헌이라는 절대적 장벽이 있지만 돌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헌법개정 없이 국민소환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논쟁이자 장벽"이라며 "헌법상 4년 임기제 조항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두 조항만을 가지고 국민소환제가 개헌없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해석상의 다툼은 아직 남아있다"며 "위헌성 논란이 적은 방식의 도입으로 현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차장은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선 지역구 유권자만 청구할 수 있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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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되었어야했는데 하아~
국민소환제와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한국에도 어서 생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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