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체납 불똥 홍진학원, 나경원 “24억 낼 필요 없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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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관계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체납’ 사실관계 어긋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체납한 것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12일 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체납금을 묻는 질문에 “법인부담금 관련 조항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47조 1항이다. 법조문 구조를 보면 법인부담금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되, 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시 2차적으로 학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이 부담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즉,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권고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조항에 불가하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공고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웅동학원의 경우, 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으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인 홍신학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홍신학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교육청에 냈어야할 법정부담금이 2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부담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무려 2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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