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종교적 권위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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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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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심리적으로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범행 한 차례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로 기소하자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늘렸다.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것이고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심리적으로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범행 한 차례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로 기소하자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늘렸다.
이 목사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것이고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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