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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29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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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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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29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유무죄 판단부터 증거 인정 여부까지 달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말 3필’을 뇌물로 봤는지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 36억여원만 인정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이 뇌물인지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선 뇌물이라고 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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