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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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께에는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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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619071006951
예장합동 유력 목회자, 아들 목사 '성적 비행' 비호 의혹
교회 청년 여러 명과 동시에 부적절 관계…아버지 목사, 전면 부인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8.05.28 15:28:35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담당 K 목사가 '연인 관계'인 여성 청년과 만나는 동시에, 그의 친구인 다른 청년과도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K 목사는 성 중독 치료를 받고, 모든 교회 관련 사역을 그만두고 목사직까지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며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각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교단 내 유력자 아버지 담임목사가 아들 K 목사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2 때 ㅅ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A는 K 목사(당시 전도사)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됐다. K 목사와 10살 넘게 차이가 났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믿었다. A는 고3 때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 A는 K 목사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교회에서는 비밀로 했다.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발생했다. A가 교회에 전도한 친구 B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A를 불러냈다. A에 따르면, B는 K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았다. 기도회가 끝난 후 K 목사가 차량 운행을 하며 집에 데려다줬는데, 화장실을 쓰고 싶다며 집에 따라 들어왔고 덜컥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B의 다음 이야기였다. 둘의 친구 C도 K 목사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느 날 B가 K 목사와 C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C가 "이럴 거면 나랑 왜 잤느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B는 C가 고등학생 때부터 K 목사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문자를 보고 확신이 들어 가장 친한 친구인 A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
K 목사와 '비밀 연애' 관계였던 A는 친구 B와 C가 K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때서야 알게 됐다. A·B·C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간의 사정을 파악했다. A가 K 목사와 교제하던 기간이, C가 K 목사와 '연인'이라고 생각될 만큼 친하게 지낸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 세 사람은 분노했다.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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