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조회·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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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조회·유출
경태영 기자 [email protected]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출국금지 여부를 무단 조회해 논란이 됐던 법무관들이 또 다른 유명인들의 출국금지 여부를 파악해 주변에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유명 사건 관계인의 출국금지를 조회하고 외부에 알린 사실 1~2건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인 2명의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1~2회 조회한 것은 확인됐다”며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조회하거나 출국금지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공익법무관들과 김 전 차관 측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는 물론 김 전 차관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20여대의 휴대전화 통화 명세와 전자메일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이들이 이렇게 파악한 출국금지 여부를 1~2건가량 외부에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가 아닌 다른 인물의 것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사 사건과 관련해 특정인이 출국금지가 됐는지 조회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이들 법무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고,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라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회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명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적 행위가 아니었고, 조회한 것을 어딘가에 이용하지도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엔 부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법무관들을 법무연수원에 배치했으며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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