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보경찰, 불법 경계 넘나든 활동이 ‘자랑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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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무성 ‘옥쇄투쟁’ 때 공천 탈락자 동향 보고
선거정보 빼곡…“성공적 총선 마무리 기여” 자평도
외교·노동 등 제한 없이 수집…공공기관 임원 평가도
“본질과 무관한 정보 수집, 불법 개입될 소지 있어”
최근 검찰 수사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세월호특조위 제압 문건’ 만들었다 )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법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역할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가뭄 대책부터, 불법적 사찰에 해당할 수 있는 선거 동향까지 파악해 윗선에 보고해왔다.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2013~2017년 정보경찰 수백명의 공적조서에는 이런 정보경찰들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공무원에게 포상을 줄 때 근거로 활용되는 공적조서는 통상 본인이 초안을 만들고 상관 등이 일부 수정한다.
“BH(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하여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VIP(대통령) 국정 현안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지역 내 민심 분석 통한 정책자료 작성.” “새 정부 들어 생생한 정책자료를 작성·보고하여 효율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뒷받침.”
공적조서들에는 대통령을 위한 이른바 ‘통치 정보’도 상당했다. 정보경찰도 공무원이고, 이들의 활동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범위가 경찰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2015년 경찰청 한 정보관은 “사회부처 담당(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세계 난민 구제 관련, 메르스 발생 이후 민심 및 정부 조치사항”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생산했고, 경기경찰청 한 정보관은 가뭄 대책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서울경찰청 정보관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장, 임원에 대한 경영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수집.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 일조”했으며, 같은해 경남경찰청 한 정보관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했다고 강조했고, 경남경찰청 또 다른 정보관은 “대통령님의 각종 국내 행사 및 외국 순방 외교관 행보 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4년 전북경찰청 정보관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여론 및 전망, 국립대학 병원 운영 실태, 자영업자 바닥 민심” 등을 보고했으며, 2013년 경찰청 한 정보관은 “외교·안보 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시중 여론을 분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니고 닭순실이 사조직이었구만... 헐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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